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