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 경비가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 경비가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기준경비율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지출 경비 전액 인정 및 기장세액공제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실제 경비와 무관하게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 및 가산세 부과 |
소득세는 장부에 기록된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기장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동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