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즉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즉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부터 즉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