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무통장 입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무통장 입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매입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된 사업용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 | 미해당 |
|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은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