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을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무통장 입금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매입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된 사업용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 | 미해당 |
|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 | 해당 |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할 때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은 사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용계좌 유효성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이체 증빙 점검: 매입대금 지급 시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었는지, 아니면 현금 무통장 입금인지 이체 확인증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용계좌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대금을 사업용계좌 외 개인계좌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