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요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실질적인 조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요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실질적인 조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감면 항목 |
|---|---|
| 창업 관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중소기업 관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이전 관련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