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의무자)**는 추계 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해 신고하는 방식)를 하는 사업장이라도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 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장부로 계산하는지 혹은 추정해서 계산하는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추계 신고를 선택하더라도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신고 방식에 따른 계좌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도매업(복식부기 기장) | 해당 | 복식부기의무자의 주사업장으로 신고 의무 발생 |
| 임대업(추계 신고 선택) | 해당 |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사업장별 의무 유지 |
- 홈택스 등록 상태 확인: '사업용계좌 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별 등록 여부 확인
- 공통 계좌 신고 여부 점검: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쓸 때도 개별 신고 확인
- 신고 기한 확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첫해라면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정리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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