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제조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재무제표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 정상 신고 해당 |
| 제조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와 손익계산서(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서류)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장부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증빙 없이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