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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