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및 서류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
  3.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항목을 클릭
  4. 신고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완료

오프라인 신고

  1.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추가신고)서 서식을 작성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작성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부과: 미신고 시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 점검
  • 감면 제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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