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장별 신고 원칙과 계좌 중복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계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신고 기한과 온라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 신규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변경 및 추가 신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의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에서 등록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
-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적절히 사용하려면
거래대금의 금융기관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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