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세무서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계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래대금의 금융기관 결제나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