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정 업체에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3.3% 세액을 차감한 소득을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 확인: 지급받는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업 관련성 점검: 지출한 비용이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나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