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사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직전 1년 단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준비
- 해당 서류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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