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인정 범위가 50%로 축소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인정 범위가 50%로 축소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경비 인정 범위 축소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정상 신고로 인정되어 가산세 면제 및 세액감면 혜택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배제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