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불가 |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2분의 1만 적용하며, 장부 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보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