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면 다음 해부터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면 다음 해부터 간편장부대상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2억 8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자 수입금액 2억 8천만 원 | 간편장부대상자 |
| 세무사 수입금액 2억 8천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편장부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