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벌어들인 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이상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