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수정된 금액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수정된 금액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변경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가산세 감면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점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거래 사실이 기재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가 누락 없이 첨부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