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면 누락된 매출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면 누락된 매출이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 해당 |
| 매출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를 경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징수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액이 다시 산출됩니다.
매출 일치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율 확인: 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 또는 40%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