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손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만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정확한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