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된 금액은 사업 관련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공제액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2. 장부 반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공제액을 장부상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여 총수입금액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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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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