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면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면서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법령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