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등록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금액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등록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금액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존 점포를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용 무형자산인 영업권은 장부상 계상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권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계산한 상각액을 매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여부: 권리금 지급 시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구비: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와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장부 계상 확인: 장부상 영업권으로 적절히 계상되어 있으며, 5년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