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 개인 카드로 사무용 비품 결제 | 가능 |
| 대표자 개인 카드로 가계용 식료품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