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가 택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한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지출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택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수취한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이 없으면 지출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업체의 과세 여부에 따라 수취해야 할 증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