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사업소득 발생을 증빙하는 핵심 지표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액은 사업소득 발생을 증빙하는 핵심 지표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비교하며, 그 차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로 관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다음 항목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제외하거나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 항목 | 처리 기준 |
|---|---|
| 매출에누리 및 환입 | 물품 환입이나 에누리 발생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 매출할인 | 외상매출금을 약정에 따라 할인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
| 고정자산 매각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