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 | 가능 |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용도 변경 없이 종합소득세 경비로 신고 | 불가 |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분을 발견하여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