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세 신고 시 업종을 변경하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부가세 신고 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은 변경된 업종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했다면 직전 연도 제조업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수입금액 또한 도소매업 기준인 6,000만 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2024년 제조업을 운영하다 2025년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 제조업 매출 3,000만 원가능
2024년 제조업 매출 4,000만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연도 중 업종을 변경하거나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당해 연도의 업종 변경 사실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판정 기준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환산: 업종 변경 전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당해 연도 기준 점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변경된 업종인 도소매업 기준금액 6,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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