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가세 환급액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차감 불가
면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매입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수입금액 산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총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역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산 결과인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수입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2. 사업자 유형 확인: 면세사업자 등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라면 환급 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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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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