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차감 불가 |
| 면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매입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 | 수입금액 산입 |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총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역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산 결과인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수입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 사업자 유형 확인: 면세사업자 등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라면 환급 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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