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 시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차감 불가 |
| 면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매입세액을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 | 수입금액 산입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역시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산 결과인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 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수입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