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도로 인한 외상채권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A사가 거래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난 무담보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비용 계상가능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저당권이 설정된 외상매출금 보유불가

외상매출금 대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상매출금에 한하여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6개월이 지났더라도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대손금 경비 처리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부도 경과 기간 확인: 부도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점검
  • 저당권 설정 여부 파악: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외 대상 여부 판단
  • 비망가액 제외 여부: 대손금 처리 시 금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장부에 계상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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