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매매차익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매매차익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타 사업에서 5,0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주택 매매차익이 1억 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등매매차익 비교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종합과세)을 적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세액을 산출할 때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타 사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