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산출할 때도 이러한 취득세가 포함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