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해당 지분의 양도를 공동사업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해당 지분의 양도를 공동사업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