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금액은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명세서 작성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폐업 시점까지 수령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명세서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매도 금액이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 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해당 매매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도 후 소득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세요.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폐업 시점까지의 임대료 수입을 집계하세요.
- 부동산임대소득 명세서의 수입금액란에 해당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기재하세요.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료 누락 확인: 폐업일까지의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예정신고 기한 점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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