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기장의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장의무 판정 시에도 해당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