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인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도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인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도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을 이자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도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규모를 측정할 때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가 임대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세 7,300만 원, 간주임대료 300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 합산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 월세 7,300만 원, 간주임대료 없음 |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하여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