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적용 대상 |
| 부동산임대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미적용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