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