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 신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메뉴에서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 신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메뉴에서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