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택 등을 단기간 내 매도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때 이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택 등을 단기간 내 매도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할 때 이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비교과세 적용 |
|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 일반 과세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합계액을 비교합니다. 두 금액 중 더 많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며, 이는 단기 매매를 통한 조세 회피(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