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이나 분양권 등 특정 자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이나 분양권 등 특정 자산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세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 사업소득(종합소득세) |
|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 비교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분양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