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 A씨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1회성으로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 반복하여 매매하고 양도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거주자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 반복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영향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활동이라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