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비용은 장부 기장 여부와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하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에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비용은 장부 기장 여부와 임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하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에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실제 증빙이 없더라도 법령상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로 차감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
| 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60% | 400만 원 |
| 미등록 임대주택 | 수입금액의 50% | 200만 원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수리비, 유지비, 화재보험료, 중개수수료, 대출 이자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