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방식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
- 본인의 수입금액과 경비율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최종 제출
세액 감면과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 상태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50% 또는 60%로 차등 적용되므로 이를 먼저 확인
- 기타 종합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 기장 여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기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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