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방식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