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14%를 초과하는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다른 소득이 많아 14%를 초과하는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규모와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두 방식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적용 대상 | 제한 없음 |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거주자 |
| 세율 | 6% ~ 45% 누진세율 | 14% 단일세율 |
| 필요경비율 | 장부 기장 또는 추계 결정 | 등록 주택 60%, 미등록 주택 50% |
| 기본공제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
| 공제 요건 | 해당 없음 | 임대소득 제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