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14%를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이 결정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14%를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6%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소득 구조에 맞춰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세율 | 6% ~ 45%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 | 14% 단일세율 |
| 계산 구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 | 임대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 |
| 공제 항목 | 일반적인 종합소득공제 적용 | 등록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 및 기본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