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닌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장부 작성이나 경비율을 통해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는 개별 영수증을 통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닌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장부 작성이나 경비율을 통해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는 개별 영수증을 통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병행한다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의 소득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