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물건의 종류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은 일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물건의 종류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택은 일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가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 기준 및 방식 |
|---|---|
| 주택임대 비과세 |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고가·국외 주택 제외) |
| 간주임대료 산입 | 3주택 이상 소유 및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적용 |
| 분리과세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시 14% 세율 적용 가능 |
| 상가 임대소득 | 금액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