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 15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일반 임대업은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업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가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불가
주택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가능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부 기장 여부 확인: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했는지 확인
  2. 건물 용도 점검: 임대 중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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