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2,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용역 제공 프리랜서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법령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