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해 각각 다른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개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자 A씨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1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제2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신고 | 불가 |
|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모든 사업장에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 | 가능 |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은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동일 명의의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는 동일한 유형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모든 부동산 임대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 장부 기장 의무 점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함께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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