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소득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