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기준시가 10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비과세 |
| 부부 합산 기준시가 15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 | 과세 |
| 부부 합산 국내 주택 2채 보유 및 월세 수취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