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임대소득을 미신고한 경우 | 추계결정 대상 |
| 장부와 증빙서류는 있으나 임대소득을 미신고한 경우 | 실지조사결정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에 맞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 적용액보다 많은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