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고가주택 등은 1주택 포함) 소유 시 신고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고가주택 등은 1주택 포함) 소유 시 신고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합산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조건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 | 미해당 |
| 부부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 | 해당 |
| 부부가 주택 3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합계 3억 원 이하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요건 확인: 부부 합산 주택 수 계산 시 2026년까지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총수입금액 규모 점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