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은 「소득세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 기한을 연장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적용받으므로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소득세법」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장부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 기한을 연장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적용받으므로 본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서비스업 그룹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장부 비치 의무와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적용 내용 |
|---|---|---|
| 장부 기장의무 |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
| 장부 기장의무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
| 추계신고 경비율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추계신고 경비율 |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및 주요 경비 증빙 필요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